매년 갱신하던 중국 취업비자, 5년으로 연장

입력 2017-03-14 17:58   수정 2017-03-15 05:01

외국인 인재 끌어들이려 시범시행


[ 베이징=김동윤 기자 ] 중국이 베이징 톈진 충칭 등 일부 지역에서 1년인 외국인 취업비자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린다. 첨단기술 분야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14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베이징 우한 허베이 등 9개 지역과 톈진 충칭 등 11개 자유무역구 지역 외국인 취업비자 관련 규제를 다음달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취입비자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조치다.

중국 정부는 연장정책을 이들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3~4년 임기로 파견되더라도 비자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 매년 한 차례 비자를 갱신해야 했다.

이 같은 취업비자 정책은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이었다. 한국 정부도 2014년 중국 정부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벌일 때 취업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가 결국 연장정책을 내놓은 것은 중국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인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차이신은 분석했다. 중국 최대 검색기업인 바이두의 리옌훙 회장은 올초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으로 미국을 떠나려 하는 글로벌기업 인재를 중국으로 유치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취업비자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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